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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 30시간 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상의 사유일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준비하고 학업의 경우에는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pdf
7.10MB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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