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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고, 질병, 노령, 자녀양육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아보면 이렇게 유용한 제도들이 있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자격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자녀의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그 밖의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별도의 지원금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사유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