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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

흰눈토끼 2023. 9. 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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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사고, 질병,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류,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연기 신청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곤란한 경우로 돌봄휴직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휴직가능기간은 연간 90일이며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가족돌봄휴직 제한

◆가족돌봄휴직의 제한 사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④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⑤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①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②연장근로의 제한

③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④그 밖의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위반시 제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가족돌봄휴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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