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의 10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한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5. 31인 자) ③ 근로자 (근로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은 가능해야 함) 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1년간 3개월이상 근로한 이력을 가진 자 ④ 본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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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