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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의 10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한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5. 31인 자)

③ 근로자 (근로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은 가능해야 함)

     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1년간 3개월이상 근로한 이력을 가진 자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선발인원 : 10,000명 - 선착순이 아닌 심사를 거쳐 10,000명 선발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23일(금)  18:00

- 공고확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혹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최종발표는 2023년 10월 13일 (금)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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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지사항 바로가기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개인 정보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근로확인서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① 본인의 저축금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② 매칭 지원금액 :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추가 적립

③ 약정기간 :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④ 적립금 총액

10만원 24개월 (2년)   480만원 + 이자
10만원 36개월 (3년)   720만원 + 이자
15만원 24개월 (2년)   720만원 + 이자
15만원 36개월 (3년) 1,080만원 + 이자

⑤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⑥ 매칭금액 지원하는 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의무사항

①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②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③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

④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이상 이수

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

 

 

 

7. 중복가입

①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가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

②현재 발표가 나지 않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데 대해서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경우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함

③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 가능

 

 

 

8.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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