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대상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음) 가구단위로 보장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로도 보장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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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