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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대상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음)

가구단위로 보장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976,609
2인 가구 1,624,393
3인 가구 2,084,364
4인 가구 2,538,453
5인 가구 2,975,423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必)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주택은     주    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 밖에 소매점, 미용실 등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금액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가구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와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기준임대료(임차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100% 지원되지만 높으면 자기부담금만큼 감액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본인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0.3 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주거급여 자가진단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

 

 

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5. 처리절차

 

 

 

 

6.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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