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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대상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음)
가구단위로 보장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976,609 |
2인 가구 | 1,624,393 |
3인 가구 | 2,084,364 |
4인 가구 | 2,538,453 |
5인 가구 | 2,975,423 |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必)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주택은 주 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 밖에 소매점, 미용실 등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금액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가구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와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기준임대료(임차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100% 지원되지만 높으면 자기부담금만큼 감액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본인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0.3 입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
급여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5. 처리절차
6.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