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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방법

글씨 쓰는 곳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빠른 재취업으로 나름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제 지인은 단 몇일 차이로 신청자격이 되지 못해 너무나 아쉬워 했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1.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

카테고리 없음 2023. 5. 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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