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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빠른 재취업으로 나름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제 지인은 단 몇일 차이로 신청자격이 되지 못해 너무나 아쉬워 했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1.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신청 방법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① 취업 또는 창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② 로그인 (금융인증서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③ 취업 혹은 창업한 사업장의 정보 입력
④ 과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력 등 입력
⑤ 취업 또는 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
⑥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증빙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유의할 점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