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구 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슴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금액 자녀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외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외벌이 맞벌이 모두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함은 주택, 토지, 전세금,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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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