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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흰눈토끼 2023. 5.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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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구  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슴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금액 자녀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외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외벌이 맞벌이 모두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함은 주택, 토지, 전세금,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금액으로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기준 2.4억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였어도 1.7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자녀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5월 한달 동안 신청 합니다.  기간 후 신청시(2023. 6. 1 ~ 2023.11.30) 10%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 근로·자녀장려금 』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앱 『 홈택스 』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 근로·자녀장려금 』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경우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앱 『 홈택스 』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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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5월 (기간내) 신청 →     8월말 지급

    6월 ~ 11월 (기간후)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5. 문의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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