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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

목차 취업성공 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관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한 사람들 중 6개월 이상 근속을 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I유형 수급자 지급대상 II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구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077,982원 1,246,789원 2,493,470원 2인 가구 3,456,155원 2,073,6..

카테고리 없음 2023. 6.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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