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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관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한 사람들 중 6개월 이상 근속을 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I유형 수급자 지급대상 | II유형 수급자 |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2,077,982원 | 1,246,789원 | 2,493,470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2,073,693원 | 4,147,386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660,889원 | 5,321,779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3,240,578원 | 6,481,157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3,798,412원 | 7,596,826원 |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 | 지급액 |
- 임금근로자 : 주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시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사오간 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신청방법
관할고용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예약서)
유의 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 입니다.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