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사람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 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1)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사람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 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023년도 기준은 2,861,091원 입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수급 금액 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 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율로 평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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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0.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