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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사람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 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1)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사람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 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023년도 기준은 2,861,091원 입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수급 금액
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 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율로 평생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1년을 일찍 수령할 때마다 연6% 감액되며 5년을 빨리 받으면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어 차이가 상당히 크지만 그럼에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배경
1)사업실패나 실직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빨리 받자는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3)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
~ 1952년생 | 60세 | 55세 ~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 | 65세 | 60세 ~ |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에 따른 감액 비율
수급시기 | 감액비율 |
-5년 | -30% |
-4년 | -24%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4.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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