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병급여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혹시라도 상해나 질병으로 재취업활동이 힘든 경우. 수급자격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다 있었지만 수급 중에 7일 이상의 질병 이나 부상 혹은 출산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미인정 하기 때문에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원 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중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때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 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어 구직급여일액과 같고,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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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