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상병급여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혹시라도 상해나 질병으로 재취업활동이 힘든 경우. 수급자격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다 있었지만 수급 중에 7일 이상의 질병 이나 부상 혹은 출산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미인정 하기 때문에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원 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중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때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 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어 구직급여일액과 같고,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1일)
구직급여일액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금액은 ₩66,000 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하한금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 입니다.
2. 상병급여 청구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료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다만, 상병이 장기간 지속되어 수급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수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그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출산을 한 경우 출산한 이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병이 장기간 지속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어렵다면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해서 2주 혹은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상병급여 청구시 제출 서류
①상병급여 청구서
②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 : 상병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일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
③출산 관련 증명서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휴업급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현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 지급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신청 전에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우선순위 : 수급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순
※실업급여라함은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 입니다.
이번에는구직급여 수급 중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병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