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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사고, 질병,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류,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카테고리 없음 2023. 9. 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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