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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제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 30시간 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

카테고리 없음 2024. 1. 3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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