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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시작한 부모급여는 이제 2년차가 되었고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되어 0세는 월100만원, 1세는 월50만원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지원내용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1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만5천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20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용방법
절차/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등의명의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gov.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절차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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