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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세~ 만 34세 청년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자.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에 미산입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인 경우 가입 제한.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8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충족

     

     

     

    3.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3,600만원↓ 2,600만원↓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4,800만원↓ 3,600만원↓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6,000만원↓ 4,800만원↓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7,500만원↓ 6,300만원↓ -

     

     

     

    4. 청년도약계좌 금리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금리정보 확인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 부여

     

    금리정보확인 바로가기

     

     

     

     

     

    5. 신청방법

    - 2023년 6월 15일 09:00 부터 11개 은행에서 개시

    ※11개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개시)

    -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09:00 ~ 18:30)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6.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 2023년 6월에는 2023년 6월 15일 ~ 2023년 6월 23일 까지 가능하며 2023년 6월 15일 ~ 2023년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

    가입신청일 6월 15일(목) 6월 16일(금) 6월 19일(월) 6월 20일(화) 6월 21일(수) 6월 22일(목) ~
    6월 23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가능

    - 2023년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가능

     

     

     

    7. 청년도약계좌 상담

    - 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11개 은행 콜센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기업은행 1588-2588 광주은행 1588-3388
    농협은행 1661-3000 전북은행 1588-4477
    신한은행 1577-8000 경남은행 1600-8585
    우리은행 1588-5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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