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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여 담당자가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확인을 한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지정되는 실업인정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직하기면 하면 무조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재취업활동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이 있습니다.
1)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2) 구직외 활동에는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 다양합니다.
2. 구직활동 증빙자료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의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 외에는 채용공고나 모집요강, 취업활동증명서, 면접확인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워크넷 | 불필요 (단,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
취업 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 (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지고할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
면접확인서 | 채용공고,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명함만 제출시 인정 불가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제출 |
채용 관련 행사 | 면접확인서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
우편·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3. 허위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이라함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는 다르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사지원 또는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이나 면접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이라함은 취업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2)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3) 이전에 입사 지원하여 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4) 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하는 경우
5)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6) 수급자의 경력·연령·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활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7)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경력·학력·소재지·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름에도 지원하는 경우
8)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
9)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0)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하는 경우
11)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하는 경우
12)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3)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을 한 경우
14) 그 밖에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1577-7114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