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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1인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라 함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자, 간병인, 목욕관리사,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2,200억원의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8월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목차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당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미만인 납세자에게 8.24(목), 8.25(금)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자 (인적용역 소득자)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 됩니다.
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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