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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아무래도 이사가 빈번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을 했거나 혹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만 19세 ~ 만39세 청년가구로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으로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나이 :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023년 4월분) 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재산 : 무주택자 (신청자 청년 본인)
주택 :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지원 제한 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 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에 타 기관으로 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 생애 1회에 한함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 (화) 10:00 ~ 2023년 6월 9일 (금) 18:00
신청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로 계좌 입금
2. 선정 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하여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 하는 청년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3.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하여 되도록이면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할 것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화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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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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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택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다문화가정 | - 주민등록등본(상세) *단, 주민등록등본(상세)를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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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5. 결과확인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발표 : 2023년 8월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 예정
- 지원금 지급일 : 2023년 8월 (예정)
6. 심사결과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합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개별 통보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합니다.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문의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