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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빠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
2.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및 II유형 조건부 수급자 로 참여해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에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지급요건 | ●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조기취업요건) ● 2023년에 취업이나 창업한 참여자 중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2022년도에 취업이나 창업한 참여자는 I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 주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자 ● 창업자 : 사업자등록, 전용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지급금액 | ● I유형 :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II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을 1회 지급 ※2022년도에 취업한 I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
4. 신청시기
취업이나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5.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1)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 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
2)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필요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수준, 근무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근로계약서)
찾아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지원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제도들은 다 활용해야겠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모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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