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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지원제도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를 비롯한 I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이 지급되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은 물론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개별고용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세~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
1인가구 | 1,246,735원 | 2,077,892원 | 2,493,470원 |
2인가구 | 2,073,693원 | 3,456,155원 | 4,147,386원 |
3인가구 | 2,660,890원 | 4,434,816원 | 5,321,779원 |
4인가구 | 3,240,578원 | 5,400,964원 | 6,481,157원 |
5인가구 | 3,798,413원 | 6,330,688원 | 7,596,826원 |
6인가구 | 4,336,789원 | 7,227,981원 | 8,673,577원 |
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불가 대상
①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②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③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⑤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⑧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자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이 발행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⑨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 제외)
*일부사업 -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유형 | II유형 |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불가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세~69세 (청년: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방법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람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부터 생게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해당 되시는 분들은 모두모두 신청해서 지원 받으실 바랍니다~~~~